규제 정부입증 책임제 본격 시행…유통·식품 등 우선 개선
이재경 기자
정부가 규제의 정부입증 책임제도를 본격 추진합니다.
정부 부처가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하고 입증이 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방식입니다.
1단계로 각 부처별로 규제개선 민원이 많은 유통, 식품, 신기술 인증, 고용보험 등 분야 총 480개의 행정규칙을 오는 5월까지 정비할 예정입니다.
2단계로는 나머지 1,300여개 행정규칙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정비를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시범운영한 결과 저축은행이나 우체국에서도 해외송금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조달사업 입찰자격 제한규제를 철폐하는 등 규제를 개선한 바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재경 기자 (leejk@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