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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자산운용, 산재보험 주간운용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재경 기자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기금의 전담 자산운용기관 우선협상대상자로 삼성자산운용사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삼성자산운용사는 운용 능력 등에 대한 실사와 협상을 거쳐 위탁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산재보험기금 여유자금 주간운용사로는 오는 7월부터 활동하게 됩니다.

주간운용사는 여유자금 운용뿐만 아니라 자산운용 관련 전략, 위험관리, 성과평가 등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위탁계약 기간은 오는 2023년 6월까지 4년이고, 매년 성과평가를 하여 주간운용사 지위 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재경 기자 (leej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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