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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진단만 받아도 수천만원 지급' 불티난 치매보험

김이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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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당국이 경증 진단만 받아도 수천만 원 지급을 보장한다는 치매 보험 불완전판매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보험금 지급 약관이 모호해 향후 분쟁 소지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섭니다. 하지만 이미 팔려나간 상품만 수십만건이어서 즉시연금과 암보험에 이은 또 다른 민원 분쟁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이슬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 노인 10명 중 1명이 치매를 앓고 있고, 5년 뒤면 치매 환자가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되면서 치매 보험 가입이 열풍입니다.

치매 보험은 과거와 달리 경증 치매까지 보장하는데, 일부 손해보험사들의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파격적인 조건에 한화생명 치매 보험은 출시 석 달 만에 17만명, 메리츠화재는 넉달간 33만명의 가입자가 몰렸습니다.

그런데 금융당국이 과열 양상이 뚜렷한 치매 보험에 위험 소지가 크다며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암보험 등과 달리 치매 보험은 다른 보험사 중복가입 시 보험금 한도 제약이 없어 보험사기 유발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금감원은 '경증치매 보장 급부가 지나치게 높다'는 유의 공문을 보냈고, 가장 먼저 메리츠화재가 3천만원 가입 한도를 신설했습니다.

경증치매 진단을 받고 다른 보험사로부터 2천만원을 보장받았다면, 앞으로는 나머지 1천만원만 지급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치매 보험 약관도 문제 삼아 감리에 착수하고, 불완전판매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약관을 보면, 임상치매척도 CDR 1점 조건 외에도 CT와 MRI 등 뇌영상검사를 통한 의사의 치매 진단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경증치매를 영상기록으로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험사가 보험금을 주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겁니다.

금감원은 보험요율을 포함한 약관 개정을 권고할 것으로 보이지만, 검증이 마무리되기까지 통상 3~4개월이 소요되는데다 이미 수십만건의 상품이 팔려나간 상황.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즉시연금과 암보험처럼 향후 보험금 지급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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