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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임대아파트 협동조합 조합원 모집 '주의보' 발령

신효재 기자

(사진=원주시)

원주시는 우후죽순 생기는 이매아파트 협동조합 조합원 모집에 주의를 당부했다.

시는 일부 협동조합의 경우 아파트 건설 예정 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어렵거나 지형상 고지대 및 도로 등 기반시설이 열악해 아파트 건설이 사실상 힘든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파트를 당장 건설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관을 설치하고 조합원을 모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조합원이 조합 탈퇴를 희망하는 경우 출자금 및 행정용역비 환급을 거부하거나 지급을 미루는 등 금전적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현행 규정상 협동 조합원은 임대아파트 건설의 투자자 개념으로 가입하는 형태로 행정기관의 법적 보호를 받을 방법이 없어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시는 협동조합 조합원에 가입하려는 경우 해당 위치에 임대아파트 건설이 가능한지 사전에 행정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가입 전 계약서에 기재된 조합원 탈퇴 방법과 투자금 환급 금액 및 시기 등에 대한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필요 시 변호사 등 전문가 자문을 거친 후 가입해야 한다.

한편 협동조합의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 법률안이 지난 1월 31일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발의된바 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신효재 기자 (lif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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