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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 현장+] 첫 경영참여한 국민연금…한진칼 주총 '불참'

정관변경 주주제안 불구 참석 안해…"적극적 자세 아쉬워"
조형근 기자

신민석 KCGI 부대표가 29일 한진칼 주주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안건 상정 사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국민연금 관계자 분 안오셨나요?"

29일 서울 중구 한진빌딩에서 열린 '제6기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의장을 맡은 석태수 한진칼 대표이사는 국민연금의 주주제안건(제2-4호 '이사의 자격' 정관변경 의안)에 대한 표결에 앞서 내용 설명을 요구했다. 관련 내용을 주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이날 한진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결국 해당 안건은 특별한 설명 없이 표결로 이어졌고, 주주제안한 정관변경 건은 찬성 48.66%, 반대 49.29%로 부결됐다. 정관변경의 경우 특별 결의사항으로 참석한 주주 의결권의 2/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날 국민연금 측의 불참은 다소 아쉽다는 반응이 나온다. 국민연금이 주주제안한 정관 내용을 오해하는 주주가 다수 존재했기 때문이다.

실제 이날 주주총회에서 한 개인투자자는 "국민연금이 제안한 정관의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표결할 필요도 없이 폐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이건 잘못된 지적이다. 국민연금이 변경을 제안한 정관은 형 확정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까지 법적 공방이 있을 경우,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린 뒤 적용한다는 의미다.

국민연금이 주주제안한 정관은 '이사가 이 회사 또는 자회사와 관련해 배임 횡령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즉시 이사직을 상실한다'이다. 또 '이 조항에 해당하는 자는 형의 선고가 확정된 때로부터 3년간 이 회사의 이사로 선임될 수 없다'는 내용도 담겼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처음 주주제안을 하면서 많은 이슈가 된 만큼 따로 설명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수 있다"며 "주총에 참석해 설명할 경우, 또 다른 오해를 불러올 수 있어 참석하기 부담스러웠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다만 첫 경영참여라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으면 하는 아쉬움도 남는다"고 덧붙였다.

■ KCGI, 주주제안 권리 잃었지만 '의결권 행사' 적극 나서

반면 한진칼 2대주주인 토종 행동주의펀드 KCGI는 주주총회에 참석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앞서 항고심 판결에 따라 주주제안 권리를 잃었지만, 2대주주로서 의결권 행사에 적극 나선 것이다.

이날 신민석 KCGI 부대표는 "2016년 한진칼 사내이사로 재임 중일 때, 한진해운을 지원하기 위해 상표권 700억원을 인수했다는 것은 한진칼 주주이익을 많이 훼손한 것"이라며 석태수 대표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에 반대 의견을 냈다.

KCGI 측 대리인을 맡은 구현주 변호사(법무법인 한누리)는 주순식, 신성환, 주인기 사외이사의 독립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구 변호사는 "주순식 후보는 조양호 회장의 법무대리인인 율촌의 고문이라는 점에서 이해상충이 되고, 신성환 후보는 석태수 사장의 서울대 경제학과 동문이기에 독립성에 의문이 든다"며 "주인기 후보는 GS의 사외이사를 했을 때 불참률이 높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주총은 한진그룹 측의 승리로 끝났다. 석태수 대표는 무난히 사내이사 연임에 성공했고, 한진칼 측이 추천한 사외이사와 감사도 무리없이 선임됐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조형근 기자 (root04@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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