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입국장 면세점 사업자에 에스엠·엔타스 선정
김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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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입국장 면세점 사업자에 에스엠면세점과 엔타스듀티프리가 선정됐다.
관세청 보세판매매장특허심사위원회는 오늘(29일) 인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 사업자에 에스엠면세점을, 제2터미널 입국장 면세점 사업자에 엔타스듀티프리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특허심사는 입국장면세점 제도가 도입된 뒤 처음으로 실시된 것으로 중소 ·중견기업에 한해 경쟁제한 입찰방식으로 실시됐다. 특허심사는 두 개의 독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해 터니널별 사업자를 각각 선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날 선정된 특허사업자는 두달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5월31일 입국장면세점을 개장할 예정이며 관세청은 특허사업자가 원만한 개장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입국장 면세점은 제1터미널의 경우 동편과 서편에 각 1개씩 합계 380㎡규모로, 제2터미널의 경우 입국장 중앙에 326㎡ 규모로 각각 개장하게 된다.
판매물품은 담배와 과일, 축산가공품 등 검역대상 물품을 제외한 향수, 화장품, 주류 그리고 기타 품목으로 구성된다.
구매한도는 내외국인 구분없이 미화 600달러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혜수 기자 (cury0619@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