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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입국장 면세점 사업자에 에스엠·엔타스 선정

김혜수 기자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입국장 면세점 사업자에 에스엠면세점과 엔타스듀티프리가 선정됐다.

관세청 보세판매매장특허심사위원회는 오늘(29일) 인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 사업자에 에스엠면세점을, 제2터미널 입국장 면세점 사업자에 엔타스듀티프리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특허심사는 입국장면세점 제도가 도입된 뒤 처음으로 실시된 것으로 중소 ·중견기업에 한해 경쟁제한 입찰방식으로 실시됐다. 특허심사는 두 개의 독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해 터니널별 사업자를 각각 선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날 선정된 특허사업자는 두달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5월31일 입국장면세점을 개장할 예정이며 관세청은 특허사업자가 원만한 개장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입국장 면세점은 제1터미널의 경우 동편과 서편에 각 1개씩 합계 380㎡규모로, 제2터미널의 경우 입국장 중앙에 326㎡ 규모로 각각 개장하게 된다.

판매물품은 담배와 과일, 축산가공품 등 검역대상 물품을 제외한 향수, 화장품, 주류 그리고 기타 품목으로 구성된다.

구매한도는 내외국인 구분없이 미화 600달러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혜수 기자 (cury0619@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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