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MTN현장+] 곤혹스런 케이뱅크, 유상증자 '산 넘어 산'

KT 공정위 담합혐의 조사로, 대주주 적격심사 통과 불투명
이유나 기자



국내 1호 인터넷 은행은 케이뱅크다. 하지만 국내 1위 인터넷 은행은 카카오뱅크로 통한다.

여러가지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케이뱅크의 발목을 잡은건 바로 자본력이다.

케이뱅크에게 '자본 확충'은 영원한 숙제다.

자본금이 부족했던 지난해에는 대출서비스 중단과 재개를 반복했다. 그나마 지난해말 증자로 1,200여억원의 자본금을 확충해 영업을 재개했지만 현재도 여유롭다 말할 수 없다.

케이뱅크는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공격적인 영업을 예고해왔다.

KT가 대주주로 올라서면, 유상증자로 자본력도 확충할 수 있고, 그렇게되면 상품 다양화는 물론 담보대출 등 새로운 상품을 출시해 시장을 확장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또 다시 걸림돌을 만났다.

KT가 새로운 담합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게 됐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2016년 지하철 광고 IT시스템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벌였던 건과는 별개다.

이번 조사로 케이뱅크의 대주주로 올라서려던 KT의 계획은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게 됐다. 당연히 케이뱅크의 유상증자 계획도 빨간 불이 켜졌다.

KT는 지난 12일 금융위의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심사' 신청을 내고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승인 심사를 통과하면 현재 10%인 KT의 지분은 34%까지 늘릴 수 있게 된다.

케이뱅크도 이를 기대하고 있었다. 지난 1월 5,920억원의 유상증자 계획을 확정하고 주금납입일은 다음달 25일로 잡아놨다.

KT가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통과해야만 케이뱅크의 유상증자에 나설 수 있는만큼, 금융당국의 심사를 고려해 일정을 느슨하게 잡은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주금납입일을 떠나 당국 심사가 날 수 있을지 자체가 미지수다.

대주주적격성 심사기간은 60일이지만, 심사대상이 공정위 등의 조사나 검사를 받게되면 심사가 중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금융당국은 새로운 인터넷은행 인가 신청을 마무리하고 심사 작업에 돌입했다.

적어도 5월에는 새 인터넷은행 주인공의 윤곽이 드러나고, 연말에는 새로운 경쟁자도 본격적인 영업에 돌입한다.

경쟁이 치열해질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케이뱅크는 적격성 심사결과에 더 목을 멜 수 밖에 없다.

국내 제1호 인터넷은행이 케이뱅크가 '1호' 타이틀에 걸맞는 영업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또 다시 기로에 서게 됐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유나 기자 (ynalee@mtn.co.kr)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