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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달 끈 한국투자證 발행어음 '부당대출' 징계, 3일 제재심 결론 짓나

금감원, 중징계 방침 고수…업계는 경징계 가능성 점쳐
이수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오는 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부당대출' 사건을 다시 심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부터 해당 건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해왔지만 장기간 결론을 내리지 못해 이번에 매듭을 지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일 금감원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의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에 대한 안건이 오는 3일 제재심에 상정된다. 금감원은 중징계 방침을 고수하며 기존 조치안을 재상정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한국투자증권 종합검사 결과 발행어음 판매를 통해 조달한 자금이 특수목적법인(SPC)을 거쳐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흘러간 정황을 적발했다.

한국투자증권은 2017년 최태원 회장의 SK실트론 지분 매입 자금을 빌려주기 위해 설립된 해당 SPC에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1673억원을 빌려줬다. SPC는 이 돈으로 SK실트론 지분 19.4%를 맹비해 최태원 회장과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를 맺었다. 주식 투자시 수익과 리스크를 나누는 파생거래인 TRS 계약에 따라 최 회장은 수수료 일부를 지분하는 대신 SK실트론 지분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게 되는 구조였다.

금감원은 결과적으로 한투증권의 발행어음 자금이 최 회장의 주식매입자금 성격인 개인대출 용도로 쓰였다고 판단하고 한국투자증권에 임원해임 권고와 일부 영업정지 등 중징계를 내리는 조치안을 상정했다. 자본시장법은 초대형 투자은행(IB)로 지정된 후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증권사가 발행어음을 투자자에게 팔아 조달한 자금은 기업대출 등 기업금융에만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투자증권은 최 회장이 아닌 법인체인 SPC를 대상으로 한 기업대출이라고 반박했다. 자본시장업계에서도 이번 사례를 위법으로 판단할 경우 SPC를 활용한 상당수의 유사한 투자 방식도 뒤늦게 불법 여부에 거론될 수 있는 등 혼란을 우려하고 있다.

감독당국의 고심이 깊어보인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제재심에서 두차례 논의했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이후에는 제재심에 안건을 상정하지 않고 법률 검토 등 내부 논의를 이어가다 석달 만에 다시 안건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에서 기존 중징계 방침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업계는 경징계 조치가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 제재심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데다 최종 제재 결정은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금감원은 금융위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자문을 구했고, 법령심의위에서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법령해석심의위의 해석이 법적 효력을 갖진 않지만 금융 관련 법에 대한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어 금융위의 의견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법령심의위 구성을 보면 금융위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 법률 전문가로 돼 있다"며 "기존 논리와 같은 증거만 제시된다면 향후 금융위에서도 비슷하게(자본시장법 위반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수현 기자 (shl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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