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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구체적인 재개발·재건축 손실보상방안 찾는다

정비사업 미참여자인 세입자, 현금청산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기준 마련
이지안 기자



서울시가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합리적인 보상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정비사업 손실보상 사례조사 및 제도개선 용역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강제철거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지만 손실보상에 대한 실질적 대책은 미흡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용산참사 이후 영업손실 보상기간의 증가(3개월→4개월) 외에 현실적인 보상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실정이다.

재개발사업 현금청산자의 종전자산 평가는 조합원과 달리 토지보상법을 준용하고 있어 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배제되어 있는 현행 감정평가제도 현실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용역의 주된 내용은 ▴정비구역 내 보상대상자 현황조사 및 분석 ▴관리처분인가 이후 이주단계 구역 내 심층 사례조사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방안 마련 등이다.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득한 정비구역의 세입자 등 손실보상대상자 현황을 조사하고, 주거·상가세입자 보상대상자 수 및 보상금액, 대상자별 희망 보상금액과 차액분석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시정비법 제66조에 따라 용적률 완화 시 정비계획,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을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및 시범적용안 수립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2019년 4월에 용역을 시작하여 주민․전문가와 함께하는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보상제도 개선방안을 2020년 7월에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보상금액 결정 과정 시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은 구역을 전담하는 전문가가 대면 설명을 하고, 주민요구사항은 주거사업협력센터에서 사전협의체 운영시 충분히 논의되어 손실보상 갈등이 완화될 수 있는 절차를 계획하고 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정비사업 현장에서 갈등을 지속하고 있는 손실보상이 이번 용역을 통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보상기준 제시와 주민소통 강화방안 및 사전협의체·도시분쟁조정위원회 등 연계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지안 기자 (aeri2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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