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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 "보험금 못받을수도"...치매보험 결국 '말썽'

김이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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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벼운 경증치매 진단만 받아도 수천만 원을 지급한다는 치매보험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기 유발 가능성이 큰 데다, 여차하면 비싼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놓고도 향후 보험금을 타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시장에선 벌써 보장 축소를 언급하는 절판 마케팅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치매보험을 둘러싼 이슈와 논란을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경제금융부 김이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앵커1>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보험사들이 경쟁적으로 치매보험을 출시하고 있는데요. 예전과 달리 더욱 가입자들 관심을 끌었던 게, 중증이 아니어도 보장을 해준다는 거죠?

기자>
네. 과거 치매보험은 대부분 중증 치매만 보장했습니다.

중증치매는 본인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라서 실제 보험금을 받을 확률이 낮고, 실제 치매환자 중 중증인 경우는 16% 수준에 불과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과거 3년 전에 소비자원이 출시된 치매보험 100여 개를 조사했더니 그중에 경증을 보장하는 상품은 5개에 불과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이런 점을 문제 삼아 초기 치매도 보장하는 상품을 만들도록 권고했고, 지난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보장범위를 확대한 상품들이 쏟아졌습니다.

보험사들 입장에서도 암보험이나 실손보험 등 다른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다 보니, 100세 시대를 맞아 수요가 많은 치매보험 상품을 앞다퉈 내놨습니다.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국내 노인 10명 중 1명은 치매를 앓고 있고, 국내 치매환자는 지난해 75만 명에서 2030년 137만 명까지 늘어날 거란 전망인데요.

신시장을 노린 보험사들은 치매보험 가입 가능연령을 청년층까지 대폭 낮추면서 가입경쟁을 벌였습니다.

치매는 노인성 질환인 만큼 수십 년간 보험료만 거두고 보험금 지급 확률이 매우 낮아서, 보험사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높은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이었던 겁니다.


앵커2>
특히 진단금이 파격적인데요. 가벼운 경증치매 진단만 받아도 2~3천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과열 양상이 뚜렷해지면서 최근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고요?

기자>
경증 치매라는 게 사회생활을 할 정도는 안 되지만, 가족들과의 일상생활은 가능한 수준을 의미하는데요.

메리츠화재나 KB손보 등 일부 손보사들은 경증 진단을 받으면 최대 2천만 원, 특판의 경우 3천만 원까지 보장하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특히 치매보험은 중복가입 한도제한이 없었는데요.

때문에 여러 보험사 치매 상품에 가입해놓고 경증 진단을 받은 뒤에 한꺼번에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탈 수가 있었던 겁니다.

현재 보험사들은 가입자들이 암보험이나 치아보험 등 보장성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신용정보원을 통해 다른 보험사 중복가입 여부를 조회해서 한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치를 둔 건 보험금을 노리고 여러 보험사에서 중복가입을 통해 보험금을 과다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인데요.

치매보험이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과열 양상을 보이자 금융당국은 뒤늦게 지난달 20일 각 보험사에 '치매보험 유의' 공문을 보내고, 중복가입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보장 수준이 과한 데다, 경증 치매는 기준이 워낙 모호해서 가입자가 의사들과 짜고 허위 진단을 받아올 가능성이 높아 보험사기를 유발할 수 있다"는 판단에섭니다.

결국 메리츠화재가 경증치매 진단비의 누적 가입 한도를 3,000만 원으로 설정했고, 나머지 보험사들도 이달 한도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앵커3>
치매보험 과열경쟁 후폭풍은 진단기준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경증 진단 관련 약관이 모호하다는데, 어느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건가요?

기자>
대부분 보험사들이 치매보험 상품에서 비슷한 약관을 쓰고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공통적으로 인지기능, 사회기능을 나타내는 임상치매척도, CDR 1점 이상이면 경증치매 진단비를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당국은 해당 진단기준이 향후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민원, 분쟁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입자들은 마치 CDR 1점만 충족하면 경증 진단을 것으로 알고 기꺼이 보통 월 10만 원이 넘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추가 조건이 따라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약관을 보면, CT나 MRI 등 뇌영상검사 결과를 필수 조건으로 넣고 있는데요.

문제는 가벼운 경증 치매의 경우 뇌영상기록으로 검증이 어렵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애초부터 경증 진단금을 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국이 약관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감리에 착수했지만, 결과적으로 해당 주장이 사실일 경우에는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커서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앵커4>
지금도 즉시연금이나 암보험처럼 보험금 지급을 놓고 여러 분쟁으로 시끄러운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보험 판매 현장에선 보장 축소를 언급하면서 가입을 유도하는 절판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고요?

기자>
당국의 중복가입 제한 권고로 이달 중 대부분 보험사들이 치매보험 가입한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고액의 보험금을 탈 기회가 사라진다면서 서둘러 가입할 것을 권고하고 있어 불완전판매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올 초 치매보험을 출시한 한화생명은 석 달간 17만 명, 작년 말 출시한 메리츠화재는 33만 명의 가입자가 몰렸다고 하는데요.

금융당국은 약관 감리와 함께 치매보험 불완전판매 점검에도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약관 개정은 물론이고, 판매중단 조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거 금융위는 카드사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로 보험 상품을 팔았던 TM영업에 대해 중단조치를 한 사례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묻지마식 판매행태가 결국 소비자 피해로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당국은 보험사들이 과한 보장을 걸면서 과당경쟁을 벌인 결과, 향후 손해율이 악화될 경우 장기적으로 소비자들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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