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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코드, 의미 있는 첫 걸음…주주행동주의 원년될 것"

김병욱 의원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연금사회주의 아닌 연금자본주의"
기업지배구조원, 상법·자본시장법 개정 필요성도 제기
조형근 기자

"연기금과 기관투자가의 적극적 행동을 연금사회주의가 아닌 연금자본주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과 공동 주최한 '연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평가와 전망 토론회'에 참석해 "국민연금과 기관투자가는 현대차 주총에서 엘리엇의 과도한 요구에 경영진의 손을 들어주는 등 사안에 따라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주주총회에서 거수기 역할에 그쳤지만,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함께 적극적으로 주주의 이익을 관철하고 나섰다는 평가다.

김 의원은 "섀도우보팅을 통해 그림자로 의결권이 매겨지는, 그래서 아무런 역할을 못했던 데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주주의 이익을 관철하고 적극적으로 의사결정에 나서게 된 점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이 이사직 연임에 실패한 데에 대해서는 "재벌 총수가 주주들의 선택으로 사내이사 선임이 부결되는 첫 번째 사례가 됐는데, 이는 증권 시장 발전과 주주 가치 제고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큰 대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은 기업들의 낮은 배당과 지배구조 문제, 오너리스크인데 올해 주총에선 이런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이 잘 나타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민경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스튜어드십코드센터장이 2일 '연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평가와 전망 토론회'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한국기업지배구조원도 스튜어드십 코드 시행 이후 주목할 만한 여러 변화가 나타났다는 점에 주목했다.

조명현 한국기업지배구조원장은 "스튜어드십 코드가 경영 간섭을 부추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제기된 바 있지만, 오히려 주주 친화적인 방향으로 경영과 지배구조를 자발적으로 개선하는 회사가 크게 증가하기도 했다"고 분석했다.

한편, 향후 스튜어드십 코드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상법과 자본시장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발제를 맡은 송민경 기업지배구조원 스튜어드십코드센터장은 "위법기업에 ‘5% 룰’을 적용하는 것과 관련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5% 룰 관련 국내에서 위법행위로 대표이사, 상장사 등이 행정·사법적 제재를 받아 경영 감시 목적으로 임원 1인 추천 주주제안은 적용되지 않도록 완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5%룰이 사실상 경영권 보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이를 수정해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코드 행사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현재 자본시장법에 따라 경영참여를 목적으로 투자한 5% 이상 주주는 1% 이상 지분 변동이 있으면 실시간으로 공시해야 하는 5% 룰 적용 대상이다.

송 센터장은 "중장기적으로 임원 1인 추천을 위한 주주제안 관련 약식 보고 허용을 검토해야 한다"며 "대표이사, 기업이 공정거래법·회계 부정 등 금융법 위반 등으로 중한 제재를 받는 경우 냉각기한을 포함해 5% 룰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조형근 기자 (root04@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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