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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치매보험 논란, 상반기 내 결론 내겠다"

지난해 석달간 70~80만건 신규계약 유입
의료 전문가 자문 받아 약관오류 판단
김이슬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 상반기 내 보험약관 논란이 불거진 치매보험 감리 결과를 내놓기로 했다.

금감원은 2일 서울 본원에서 열린 2019년 보험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치매보험의 경증 진단기준과 보험요율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고, 상반기 안에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가벼운 경증치매까지 보장하는 치매보험 판매경쟁이 붙은 이후 생명·손해보험업계 통틀어 지난해 12월부터 석달간 7~80만건의 치매보험 신규계약이 유입됐다.

치매보험은 보장범위가 확대된데다 일부 보험사들이 경증 진단금 최대 2000만원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면서 많은 가입자들이 몰렸다.

하지만 보험약관을 둘러싼 논란이 크게 불거졌다. 대부분 보험사들은 비슷한 보험약관을 쓰면서 인지기능과 사회기능을 판단하는 임상치매척도(CDR) 1점 이상일 경우 경증 치매 진단금을 지급한다고 홍보해왔지만, 약관상 CT나 MRI 등 뇌영상기록을 추가 조건으로 내건 곳들도 발견됐다.

일각에서는 경증 치매의 경우 뇌영상검사로 검증이 어려워 사실상 보험회사들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강한구 금감원 보험감리국장은 "보험사들이 안내자료 등을 통해 CDR 척도가 일정 수치 이상이면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 지급 과정에서 뇌영상기록은 물론 특정 약제를 30일 이상 복용을 조건으로 넣은 곳들도 있다"고 "의학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판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보험요율 적정성도 검토 대상이다. 보험회사가 치매보험 요율을 측정할 때 CDR 척도만을 반영해서 위험요율을 계산한 건지 아니면 CT나 MRI까지 고려한 건지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강 국장은 "결국 보험금 분쟁은 약관으로 귀결된다. 일부 미흡한 약관 조항이 있을 경우 전문가, 보험업계와 협의해 의견을 수렴한 뒤 합리적인 약관으로 개선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치매보험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있는 불완전판매 소지는 없었는지 보험사들에게 자체 점검을 요구해놓은 상황이다.

박성기 금감원 손해보험검사국장은 "아직까지 치매보험 관련 민원은 많지 않은 걸로 확인됐다"며 "자체 점검 결과 부족한 부분이 발견될 경우 향후 별도의 점검을 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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