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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복지 등 '예타조사' 평가기준 확바뀐다

이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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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관문인데요, 그동안 비용대비 편익 효과(B/C), 즉 경제성이 가장 중요한 변수가 돼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균형개발이나 복지사업은 시작도 못 해보고 좌절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이같은 평가기준이 크게 바뀌게 됩니다. 이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개편합니다.

우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평가 기준을 이원화합니다.

지역개발을 위해 필요한 사업인데도 모든 지역을 동일한 잣대로 평가해 예타를 통과 못 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비수도권에선 균형발전평가 비중은 5%포인트를 늘립니다.

경제성평가 비중은 5%포인트를 줄입니다.

수도권에선 지역균형평가 항목을 삭제합니다.

다만 수도권에서도 김포·동두천·강화 등 고양시를 제외한 접경지역과 무의도 등 도서 지역, 가평·양평 등 농산어촌은 비수도권으로 분류합니다.

다양한 사회적 가치 평가를 반영하기 위해 '정책효과' 항목을 신설합니다.

주민의 삶의 질에 기여하는 일자리, 주민생활여건 영향, 환경성, 안전성 등을 평가하게 됩니다.

사회간접자본(SOC)사업과 똑같은 방식으로 평가해오던 복지사업 판단기준은 완전히 바뀝니다.

그동안 사업을 시행한 경우와 그렇지 않았을 때의 편익을 비교해 사업추진 여부를 가려왔는데, 복지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경제·사회 환경 분석, 사업설계 적정성 분석, 비용-효과성 분석 등으로 바뀌게 되는데 효과를 분석한다기보다 사업의 적절성을 따지게 됩니다.

사업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이 필요하면 어떤 대안이 있을지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우리나라 예타 조사기관은 KDI(한국개발연구원)와 KISTEP(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두 곳으로 각각 SOC와 건축, 그리고 R&D 분야를 맡아왔었는데요, 앞으로는 조세재정연구원도 예타에 참여하게 됩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SOC, 건축 등의 분야에서 KDI와 경쟁을 하게 됩니다.

예타조사기간은 지난해 평균 19개월이 걸렸는데요, 앞으로는 1년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재경 기자 (leej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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