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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부당대출' 금감원 제재심

이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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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부당대출 혐의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오늘 다시 심의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넉 달간이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사안인데요, 발행어음 사업에 대한 최초의 제재 사례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수현 기자?

기자>
네. 금감원은 오늘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부당대출 의혹에 대해 심의합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 차례 제재심에서 한국투자증권 안건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넉 달 만인 오늘 제재심에 한국투자증권 안건이 세 번째로 다시 상정되면서 마침내 결론을 내릴 것이란 기대가 나옵니다.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을 최태원 SK 회장의 개인대출로 활용했다며 중징계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증권사 가운데 심사를 통과한 곳만 초대형 IB로 지정해 자기신용을 토대로 발행어음을 유통해 판매할 수 있습니다.

발행어음을 판매해 조달한 자금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기업대출과 같은 기업금융에만 쓸 수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017년 특수목적법인, SPC에 SK실트론 지분 매입자금 1,700억원을 대출해줬습니다.

이 SPC는 최 회장과 총수익스와프, TRS 계약을 맺었는데, SK실트론 지분 투자에 대한 이익이나 손실을 모두 최 회장이 갖는 구조입니다.

금감원은 실질적인 현금 흐름상 자금이 최 회장에게 흘러 들어갔기 때문에 개인대출이라고 판단했고, 한국투자증권은 상법상 주식회사인 SPC에 자금을 빌려줬기 때문에 기업대출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금융위원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한국투자증권의 대출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금감원은 기존 중징계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사이에서도 한국투자증권의 위법 여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면서 아직 제재심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금감원 제재심 이후에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야 최종 제재 수위가 확정되기 때문에 당분간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수현 기자 (shl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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