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김의겸 대출 조작 의혹…국민銀 "특혜 아냐"

"대출 서류 조작·과도한 대출 없어"
이유나 기자



KB국민은행이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상가 매입 과정에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KB국민은행은 오늘(3일) "(김 전 대변인의 상가매입 과정에서) 대출 서류 조작이나 과도한 대출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김 전 대변인이 국민은행으로부터 상가구입을 위해 대출한 10억2,000만원이 사실과 다르게 조작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현재 임대된 상가는 4개지만 국민은행이 임대료 수입을 부풀려 과도한 대출을 해줬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의 RTI(임대업 이자 상환 비율)에 따르면, 임대료가 대출이자의 1.5배가 넘는 범위에서만 대출이 가능하다.

김 전 대변인이 대출받은 10억2,000만원을 받으려면, 연 6,675만원 이상의 임대료 수익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 임대 중인 김 전 대변인의 4개 상가 기준 연 임대료는 3,300만원으로 RTI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김 의원은 이 점을 지목해 국민은행이 특혜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은 "개인사업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에 의거해 부동산 임대업 신규 취급 기준에 맞게 취급했다"며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은행은 해당건물 감정평가법인의 건물 개황도를 공개하며 임대 중인 상가 4곳과 창고 5곳, 사무실 1곳 등 임대가능한 목적물이 10곳으로 구분돼 있다고 해명했다.

국민은행은 "현재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10곳의 임대소득을 고려해 대출금액을 산정했다"며 "오히려 임대가능 목적물 한 곳당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2억2,000만원) 금액을 빼 대출 가능금액을 더 줄였다"고 강조했다.

임대소득을 부풀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지난해 8월 대출했을 당시에는 RTI 기준에 미달돼도 대출 취급이 가능했다고 해명했다.

국민은행은 "(작년 8월) 대출 취급 당시에는 부동산 임대업 신규 취급 한도인 10% 이내에서 고객들에게 대출했다"며 "김 전 대변인 대출 건도 이 범위 내에서 정상적으로 실행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감독원도 김 전 대변인의 10억원 규모의 대출에 대한 파악에 나섰다.

금감원은 "국민은행의 대출 취급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며 "아직 특별검사 실시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유나 기자 (ynalee@mtn.co.kr)]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