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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삭제도 광고도 상의없이"…네이버·유튜브, 도넘은 횡포

고장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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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제는 검색도 동영상 플랫폼에서 할 정도로 동영상 콘텐츠가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플랫폼 운영 기업들이 영장 제작자들과 상의 없이 광고를 붙이거나 영상을 지워서 논란입니다. 고장석 기자입니다.


기자>
네이버TV에서 패션 채널을 운영하는 A 씨,

평소처럼 영상을 올리고 난 뒤 채널에 접속해보니 자신의 영상에 광고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네이버에 문의해 봤지만 테스트용으로 광고를 올렸다는 말뿐 제대로 된 해명은 없었습니다.

[네이버TV 채널 운영자 A 씨 : 어떤 테스트에 선정됐는지, 테스트 내용에 대해서도 문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 후로 2~3주 넘게 답이 전혀 없어서 당황스럽고, 제 채널에 대해서, 콘텐츠에 대해서 네이버 측에서 마음대로 이런 테스트나 광고를 달 수 있다는 부분이 황당했어요.]

네이버는 이용약관에서 "서비스 운영이나 개선을 위해 서비스를 수정·변경할 수 있다"고 밝히지만, 이 경우 사전이나 사후에 내용을 안내해야 합니다.

테스트를 하더라도 이용자에게 미리 알리거나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구글은 심지어 유튜브 이용자에게 아무런 사전 통지 없이 영상을 지우거나 계정을 정지할 수 있도록 약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상 제작자는 단 한 번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뿐, 사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들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유튜브의 모호한 가이드라인으로 영상이 지워지는 사례도 많습니다.

기프티콘을 무료 나눔 하는 영상은 사기로, 초등학생의 먹방은 미성년자의 성적 대상화라는 식의 애매한 기준입니다.

허위 신고가 누적돼 채널이 차단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유튜브의 일방적인 영상 삭제가 이용자의 권리를 제한한다며, 사유를 정확히 밝히고 통지하도록 약관을 바로잡으라고 권고했습니다.

동영상 콘텐츠의 중요도가 높아지는 만큼 플랫폼 제공자의 일방적인 운영도 개선돼야 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고장석 기자 (broken@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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