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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끝 종합검사 '즉시연금' 제외...생보사 '휴~'

김이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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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감독원이 종합검사 대상에서 대표 소비자 분쟁 사건인 즉시연금을 제외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금감원은 현재 약관 논란을 둘러싸고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사법부 판단이 나올 때까지 검사를 유보하겠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김이슬 기자입니다.


기자>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 적어도 즉시연금에 대해서는 법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검사하면 안 되죠. 즉시연금 결론이 날 때까지 검사 안 하겠다고 약속하세요.]

[윤석헌 / 금융감독원장 : 그 약속은 제가 할 수 없습니다.]

결국 금융감독원이 국회 지적을 받아들여 현재 소송 중인 즉시연금을 종합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결과 금감원은 종합검사 대상에 즉시연금 과소지급 부분을 포함하지 않기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금감원의 결정은 소송 중인 사건을 종합검사로 다룰 경우 보복성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조치로 풀이됩니다.

윤석헌 원장이 삼성생명 즉시연금 상품에 가입해 이해 상충 논란이 불거진 것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금감원은 한발 물러서긴 했지만, "소송과 직접 관련이 없는 즉시연금 계약 현황 등에 관해서는 살펴볼 수 있다"고 밝히면서 압박 수단은 남겨뒀습니다.

논란이 된 즉시연금은 가입 시 보험료 전액을 일시 납입하고 매달 연금을 지급받는 상품으로 16만건, 미지급금만 1조원에 달합니다.

금감원은 약관상 만기보험금 지급재원 공제 내용이 없는 점을 문제 삼아 과소지급분 일괄 지급을 권고했지만, 보험사들은 거부하고 소송전에 돌입했습니다.

오는 12일 즉시연금 미지급을 둘러싼 첫 법원의 판결이 나올 예정이어서 감독 당국과 생보사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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