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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MG손보 경영개선 계획안 조건부 승인

MG손보 경영개선안 '조건부 승인'
다음달 말까지 2400억원 규모 유상증자 마무리해야
김이슬 기자


금융위원회가 MG손해보험의 경영개선 계획안을 조건부 승인했다. MG손보 계획대로 다음달 말까지 24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완료하면 시장 퇴출 위기를 모면할 수 있게 된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오후 정례회의를 열어 MG손보의 경영개선 계획안을 조건부 승인했다. MG손보는 24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방안을 담은 계획서를 냈다.

조건부 승인 결정에 따라 MG손보는 다음달 말까지 예정대로 자본확충을 마무리해야 한다.

경영정상화 계획이 성공할 경우 MG손보의 보험금 지급여력 비율(RBC)은 금융당국의 권고치인 150%를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의 조건부 승인은 MG손보의 사실상 최대주주인 새마을금고가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이 결정적인 배경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MG손보는 우리은행을 통한 1000억원 규모의 리파이낸싱을 추진해 과거 대주단으로부터 빌린 900억 규모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타고, 추가 후순위채 발행으로 자본적정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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