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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3년만에 미관지구 폐지…경관지구는 17개소 신설

5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원안가결
이지안 기자



서울시가 주요 간선도로변 미관 유지를 위해 지정·운영해온 미관지구를 53년만에 폐지했다.

서울시는 3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서울시 전역 미관지구 330개소 폐지 및 경관지구 17개소 신설을 골자로 하는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미관지구, 경관지구) 변경 결정안'을 원안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결정안에는 미관지구 330개소를 일괄 폐지하고, 폐지된 미관지구 중 경관 유지보호 및 형성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16개소) 및 시가지경관지구(1개소) 등 총 17개소의 경관지구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미관지구는 도시 이미지와 조망 확보를 위해 핵심적인 지역 등에 접한 간선도로변 양측의 건물 층수와 용도를 제한하는 제도로, 지난 1965년 종로와 세종로 등이 최초로 지정된 바 있다

서울시가 이같은 결정을 한 것은 미관지구가 지정 이후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지정 목적이 모호해졌거나 시대적 여건 변화에 따라 기능이 대폭 축소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월 해당 내용이 담긴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을 발표하고 이후 주민열람 공고와 관계부서 의견조회, 시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쳤다.

이번 미관지구 폐지는 복잡한 용도지구 체계를 통·폐합하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용도지구 재정비의 일환이다.

미관지구는 대표적인 토지이용규제(용도지구)로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지을 땐 자동차 관련 시설, 창고 등 일부 용도가 제한됐다.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가 되는 강북구 삼양로 등 16개 지구는 6층 이하의 층수 제한, 미관저해 용도 입지 제한을 적용 받는다.

서울 시내에 첫 '시가지경관지구'가 되는 압구정로는 층수 제한이 기존 4층 이하에서 6층 이하로 완화돼 개발 여지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폐지 후 경관지구로 신설되지 않는 미관지구의 경우 타 도시관리수단으로 대체 가능하다”면서 “미관지구 폐지를 통해 토지이용 간소화 및 시민불편 최소화 등 체계적인 도시관리정책을 추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지안 기자 (aeri2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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