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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연 6%선 초과분 이자로 취약차주 원금 상환"

조정현 기자


우리은행은 저신용자, 고위험 다중채무자 등의 금융비용 경감을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이자로 대출원금을 상환하는 원금상환 지원제도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상환의지가 있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 고위험 다중채무자 등 취약차주가 대출을 연장할 경우, 이자납부액 중 6%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대출원금을 상환해주는 구조며, 원금상환에 따른 중도상환해약금도 전액 면제된다.

우리은행 측은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객이 낸 이자를 통해 원금을 상환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채무탕감과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상환의지가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 은행권 최초로 원금상환 구조의 지원제도를 도입했다”며, “상환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조정현 기자 (we_friends@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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