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건축·재개발 공사비 10% 이상 증액시 검증 의무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김현이 기자
가
앞으로 재건축·재개발 조합 또는 시공사가 공사비를 증액하려는 경우 적정성 확인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생활적폐 개선 과제 중의 하나인 재건축·재개발 비리 근절을 위해 공사비 검증 의무화, 조합임원의 자격 및 결격사유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공사비 검증이 의무화된다.
그동안 시공자 선정 후 조합·건설사가 공사비를 증액하려는 경우, 조합원은 전문성 부족으로 공사비 증액의 적정성 확인이 곤란했다.
앞으로는 일정 비율(10%) 이상 공사비를 증액하려 하거나 조합원의 5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정비사업지원기구의 검증을 통해 공사비 증액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한다.
또 조합임원의 자격과 결격사유가 강화된다. 기존에는 조합임원에 대한 자격요건에 관해 표준정관 외 별도의 규정이 없고, 도시정비법 위반 시 5년간 임원자격을 제한했다.
앞으로는 조합임원에 대한 자격요건이 법률상 부여된다. 피선출일 기준 사업구역 내 3년 이내 1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토지등 소유 등이 자격요건이다. 또 조합장의 경우 임기 중(선임일∼관리처분인가일) 해당구역 내 거주요건 추가로 부여된다. 도시정비법 위반에 대한 조합임원 제한기간도 10년으로 강화된다.
조합임원을 대신하는 전문조합관리인 선정도 쉬워진다.
6개월 이상 조합임원이 선출되지 않은 경우에 시장·군수등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제한해 왔지만, 앞으로는 조합원의 요청(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에 의해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이 가능해진다.
주민이 사업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직권해제도 쉬워진다.
그동안 주민요청에 의한 구역해제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만 가능(토지등소유자 30% 이상 요청)했으나, 추진위·조합이 구성된 후에도 토지등소유자·조합원 일정 비율(과반수) 이상이 해제를 요청할 경우 지자체장의 직권해제가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무분별한 사업비 증액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증가를 방지하는 등 조합임원에 대한 조합원의 견제·감시가 강화돼 비리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아울러 개정안 시행과 별개로 올해 상반기(5~6월) 중 서울시와 합동점검을 추진하고, 조합점검 매뉴얼을 마련해 지자체에 배포하는 등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현이 기자 (aoa@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