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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재건축·재개발 공사비 10% 이상 증액시 검증 의무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현이 기자



앞으로 재건축·재개발 조합 또는 시공사가 공사비를 증액하려는 경우 적정성 확인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생활적폐 개선 과제 중의 하나인 재건축·재개발 비리 근절을 위해 공사비 검증 의무화, 조합임원의 자격 및 결격사유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공사비 검증이 의무화된다.

그동안 시공자 선정 후 조합·건설사가 공사비를 증액하려는 경우, 조합원은 전문성 부족으로 공사비 증액의 적정성 확인이 곤란했다.

앞으로는 일정 비율(10%) 이상 공사비를 증액하려 하거나 조합원의 5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정비사업지원기구의 검증을 통해 공사비 증액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한다.

또 조합임원의 자격과 결격사유가 강화된다. 기존에는 조합임원에 대한 자격요건에 관해 표준정관 외 별도의 규정이 없고, 도시정비법 위반 시 5년간 임원자격을 제한했다.

앞으로는 조합임원에 대한 자격요건이 법률상 부여된다. 피선출일 기준 사업구역 내 3년 이내 1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토지등 소유 등이 자격요건이다. 또 조합장의 경우 임기 중(선임일∼관리처분인가일) 해당구역 내 거주요건 추가로 부여된다. 도시정비법 위반에 대한 조합임원 제한기간도 10년으로 강화된다.

조합임원을 대신하는 전문조합관리인 선정도 쉬워진다.

6개월 이상 조합임원이 선출되지 않은 경우에 시장·군수등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제한해 왔지만, 앞으로는 조합원의 요청(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에 의해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이 가능해진다.

주민이 사업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직권해제도 쉬워진다.

그동안 주민요청에 의한 구역해제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만 가능(토지등소유자 30% 이상 요청)했으나, 추진위·조합이 구성된 후에도 토지등소유자·조합원 일정 비율(과반수) 이상이 해제를 요청할 경우 지자체장의 직권해제가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무분별한 사업비 증액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증가를 방지하는 등 조합임원에 대한 조합원의 견제·감시가 강화돼 비리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아울러 개정안 시행과 별개로 올해 상반기(5~6월) 중 서울시와 합동점검을 추진하고, 조합점검 매뉴얼을 마련해 지자체에 배포하는 등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현이 기자 (aoa@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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