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지주사 적용 제외 공정위 통보받아" 공시
유지승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주회사 적용을 제외받았다고 5일 공시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공정위로부터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에서 제외됨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당사는 2018년 6월 29일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로 2018년 11월 7일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 922만 6,068주를 바이오젠에 양도해 지난해 말 결산일 기준으로 당사가 보유 중인 삼성바이오에피스 투자주식 장부가액이 당사 자산총액의 43%가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기준인 '자회사 주식가액이 자산총액의 50% 이상' 등에 해당되지 않아 지주회사 적용에서 제외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유지승 기자 (raintree@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