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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회장 별세로 한진칼·한진 배당 늘어날 수 있어"

상속자금 마련하기 위한 배당 확대 가능성 거론
박소영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별세로 한진칼·한진의 배당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조양호 일가가 상속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배당이 유력하게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박광래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8일 "조양호 회장이 소유한 유가증권 가치는 약 3,454억원으로 추정된다"며 "여기에 상속세율 50%를 적용하면 조 회장 일가가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는 1,727억원 수준"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조양호 일가가 상속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식담보대출과 배당을 꼽았다. 그는 "한진칼과 한진의 지분가치가 1,217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주식담보대출로는 평가가치의 50%인 609억원을 조달할 수 있다"며 "나머지 1,100억원은 결국 배당을 통해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박광래 연구원은 지난해 기준 조양호 일가가 12억원의 배당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추정했다.

박 연구원은 "상속세금은 5년동안 분할 납부가 가능(연간 약 350억원씩 납부)하나 현재는 납부가능한 자금과 부족분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일가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한진칼과 한진의 배당 증액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는 유가증권을 기초로 가정한 것이며 부동산이 포함되면 계산이 달라질 수 있다"며 "조 회장 일가가 여론의 공격에 지쳐 상속을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 경우 주요 주주들과의 협상을 통해 조양호 일가는 임원 자리를 유지, 회사는 전문경영인에게 맡기는 방안이 거론된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소영 기자 (cat@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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