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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지난해 인터넷 불법 금융광고 적발 9배 급증"

인터넷상 불법 금융광고물 적발건수 1만1900건
온라인 시민감시단 적발건 90% 차지
김이슬 기자


지난해 미등록 대부, 통장매매 등 인터넷상에 올라온 불법 금융광고물 적발건수가 전년보다 9배 대폭 증가했다. 온라인 시민감시단의 적발건이 전체 90%를 차지했다.

8일 금융감독원은 온라인 시민감시단의 적극 제보 활동에 의해 불법 금융광고물 적발 건수가 1년 전보다 9배 급증한 1만1900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온라인 시민감시단은 인터넷상의 불법 금융광고물에 대한 일반 시민 참여를 통한 감시 강화 차원에서 지난해 2월 발족됐으며, 현재 157명이 참여하고 있다.

불법 금융광고물 적발 건수는 2017년 1328건에서 지난해 1만1900건으로 급증했다. 유형별로는 '미등록 대부' 적발이 4562건으로 전년보다 8.8배 늘었고 작업대출이 3094건, 통장매매 2401건, 개인신용 정보매매 1153건, 휴대폰소액결제 현금화 420건, 신용카드 현금화 270건 순이었다.

미등록 대부의 경우 저신용 등급, 신용불량, 일용직 근로자 등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신용등급 불량자를 주요 대상으로 삼았다. 당일대출, 급전대출, 24시간 이내 대출 등의 문구를 사용했으며 기록이 남지 않는 카톡이나 텔레그램, 위챗 등을 주로 활용했다.

허위서류를 이용한 작업대출은 무직자나 저신용자를 포함해 청소년, 대핵생 등을 주로 대상으로 광고했다. 그러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대출 서류를 조작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로 적발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들은 대부업체 거래시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정식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기존 금융회사 상호로 합법업체인 것처럼 위장하거나 등록번호를 위변조하는 불법 대부업자들의 경우 금감원 감독 조사권이 미치지 않아 피해 구제를 받기 어려울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인터넷상 불법 금융광고에 대한 대국민 노출 최소화를 위해 온라인 시민감시단을 확대 운영하고, 빅데이터와 AI 기법으로 불법 금융광고를 자동 적발하는 상시 감시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iseul@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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