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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주변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2022년 마련…2024년 발효 예정

ICAO, '공항주변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 일정 확정
최보윤 기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공항주변 고도제한(장애물제한표면(OLS)) 관련 국제기준 개정을 오는 2022년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오는 2024년 발효돼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각 체약국에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5년부터 각국 전문가가 참여해 운영 중인 장애물제한표면(OLS) TF 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됐다고 9일 밝혔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국제민간 항공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UN 전문기구로 192개국이 가입됐다.

국토부는 공항주변 고도제한에 관한 국제적 논의는 2013년 우리 정부의 제안으로 시작됐으며 이후 ICAO 전담조직(이하 TF)에 적극 참여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공항 주변 주민들이나 지자체에서는 고도제한으로 인해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왔다.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ICAO의 체약국으로서 국제기준 개정이 선행된 후 적용할 수 있다.

한편 현행 장애물제한표면(OLS)의 공간적 범위에 대해서는 장애물이 허용되지 않는 무장애물표면(OFS)과 항공학적 검토를 통해 장애물 허용 여부를 평가하는 장애물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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