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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줍줍' 이제 아파트투유서 미리 예약…'사전 무순위 청약' 등장

'방배그랑자이'·'청량리역 한양수자인 192' 등 속속 적용
김현이 기자



분양 단지들이 '사전 무순위 청약'을 속속 도입하고 있다.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미계약 등 잔여 물량 모집을 예약하는 제도다.

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오는 10~11일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192'가 사전 무순위 청약을 접수한다. 또 이달 견본주택을 열 예정인 '방배그랑자이'도 강남권 분양 단지 중 처음으로 사전 무순위 청약을 받을 계획이다.

사전 무순위 청약은 2월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을 받은 단지부터 적용된다. 의무사항이 아닌 건설사가 고객 편의를 위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다.

주택공급규칙이 변경되면서 이 시기 이후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구에서 부적격·미계약에 따른 잔여물량이 20가구 이상일 경우에는 아파트투유(APT2you)를 통해 잔여공급을 해야 하는데, 사전 무순위 청약은 이를 보조하는 장치인 셈이다.

무순위 청약은 1순위에 앞서 이틀간 아파트투유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청약 통장이 없어도 만 19세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접수비는 무료이며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한다. 당첨자 이력 기록이 남지 않아 추후 1순위 청약을 넣는데도 제약이 없다. 다만 투기·청약과열지역인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해당 광역권(서울의 경우 수도권) 거주자여야 한다.

건설사가 미계약 물량을 수월하게 관리할 수 있는 만큼 제도를 도입하는 사업장은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최근 청약자격이 강화돼 미계약분이 다수 발생하면서 무순위 청약의 당첨 가능성이 높을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청약제도 개편으로 분양 단지별 부격적 청약 당첨자가 10% 내외에 달한다"면서 "무순위 청약접수 제도 도입이 소비자들의 편의를 높인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방배그랑자이를 담당하는 김범건 GS건설 분양소장은 "잔여 물량을 선점하기 위해 밤샘 줄서기, 특혜 시비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편리하고 공정한 청약이 가능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아파트투유에서 사전 무순위 청약을 받은 단지의 인기도 높았다. 경기 성남 위례신도시 '위례 포레스트 사랑으로 부영'은 지난달 11~12일 실시한 사전 무순위 청약에 2,132건이 접수돼 총 공급 가구수 556가구의 4배 가까운 관심수요가 몰렸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현이 기자 (aoa@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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