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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산불 보험 피해신고 350건 접수..구상권 청구 가능성

각 손보사들 강원산불 현황조사·피해신고 접수..."보험 가입 많지 않은 편"
화재 원인 한전 과실로 드러나면 보험사들 구상권 청구도 가능
김이슬 기자



지난 4일 강원도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화재로 인한 민간 보험사들의 현황 조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농작물과 가축재해 등 농가의 피해가 컸지만 보험 가입 건수는 많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예상치 못한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과 화재보험을 연계하는 구속성 보험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또 이번 산불 원인이 발화지점인 개폐기 관리소홀 문제로 명확하게 밝혀질 경우 보험사들은 한국전력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 소송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까지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등 국내 상위 손해보험회사에서 이번 고성산불과 관련한 보험금 신청 건수는 화재·재산보험 300여건, 자동차보험 43건으로 집계됐다.

8일 오전 기준으로 삼성화재는 화재보험 50여건, 자동차보험 7건이 접수됐고 현대해상은 자동차보험 4건, 메리츠화재는 일반재물 2건, 장기재물 2건의 피해 신고가 들어왔다. DB손해보험은 콘도와 펜션, 휴게소, 주택 등 23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추정손해액은 43억원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번 화재로 농가의 피해가 컸던 만큼 농산물과 가축재해 보험을 판매하는 NH농협손해보험으로 가장 많은 100여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화재로 인한 피해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데 비해 피해 신고는 저조한 편이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고성·속초·강릉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발생한 피해시설은 주택과 창고, 축사, 관광세트장 등 총 2112곳이다.

주택 510채가 불에 탔고 창고 196동, 비닐하우스 및 농업시설 143동, 농림축산기계 697대, 축사 71동, 근린생활 79동, 학교 및 부속시설 11곳 등도 화재 피해를 입었다. 집을 잃은 이재민은 4개 시·군 530세대 1013명으로 파악됐으며, 이들은 현재 마을회관, 학교 등에 임시 거처를 마련한 상태다.

강풍을 타고 순식간에 여의도 두 배 면적을 삼켜버린 최악의 산불이었지만 화재보험 가입 건수 자체가 많지 않아 피해신고가 예상보다 적은 것으로 분석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화재 피해를 입은 곳이 도심이 아닌 산간 지역에 집중됐고 이들 주택 대부분이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화재나 폭발, 지진 등을 포괄하는 재산종합보험도 있지만 이 역시 가입률이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손해보험협회는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 신고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각 보험사별 피해 신고 현황을 매일 취합할 예정이다. 보험사들은 산불피해 지역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험금 지급을 신청시 추정 보험금의 50%를 신속 지급하기로 했다.

□ 정부 지원금으로 정상화 부족..."화재보험-주택대출 연계 필요성"

민간 보험 가입률이 미미한 상황에서 피해 주민들은 정부 지원금에 기댈 수밖에 없지만 지원금 규모가 턱없이 부족해 정상 복구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집이 완전히 부서졌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최대 지원금은 1400만원 수준으로 집을 수리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일각에서는 화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실제 미국에서는 은행들이 주택이나 건물 담보대출을 받기 전 대출기간 동안 특정 수준 이상의 화재보험을 유지하는 것을 대출 조건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금융회사들이 대출해주면서 금융상품을 끼워파는 일종의 '꺾기'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구속성 보험이 실시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승준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산종합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상황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개인이 정상화시키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미국과 같이 담보대출과 화재보험 가입을 연계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험사들은 이번 화재의 발화 지점으로 지목되는 개폐기의 관리를 맡고 있는 한전의 관리 소홀이 원인으로 밝혀질 경우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017년 11월 경상북도 포항지진 사고로 보험사들은 270억원 규모의 보험금을 지급했고, 지진 원인과 관련된 것으로 지목되는 지열발전소 운영사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 감식 결과가 진행 중인 사안이지만, 명확하게 인과관계가 입증될 경우 구상권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이슬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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