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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재건축·재개발 공사비 검증 착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5일 국회 통과
문정우 기자



한국감정원은 재건축·재개발사업 공사비 검증 업무에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사비 검증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공사비와 관련된 고질적인 분쟁과 비리를 뿌리뽑기 위해 제도적으로 마련됐다. 감정원은 지난 5일 정비사업의 공사비 검증을 의무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담부서를 설치했다.

기존에는 시공자 선정 후 조합·건설사가 공사비를 증액하려는 경우 조합원은 전문성 부족으로 공사비 증액의 적정성 확인이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조합원의 5분의 1 이상이 검증을 요청하면 조합·건설사가 일정비율 이상 공사비를 증액할 경우 정비사업 지원지구의 검증을 받게 된다.

감정원은 공사비 검증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현재 운영 중인 '열린 정비사업 상담센터'를 통해 공사비 검증의 방법과 내용에 대해 상세한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사비로 분쟁중인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찾아가는 상담서비스와 공사비 검증업무를 통해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학규 한국감정원 원장은 "공사비 검증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분쟁과 비리가 크게 줄 것"이라며 "한국감정원은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문정우 기자 (mjw@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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