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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현장+]판치는 면세 화장품 불법유통…현장인도제 폐지되나, 안 되나?

김혜수 기자

면세 화장품의 불법 유통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면세품의 현장인도제를 폐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면세품 현장 인도제는 쇼핑의 편의를 높이고, 국산 제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면세 화장품의 불법 유통 통로로 악용된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다.

이니스프리, 더페이스샵 등 전국 5개 로드숍 가맹 브랜드 점주로 구성된 전국화장품가맹점연합회는 이 같이 불법 유통된 화장품이 시중에 공급가보다 낮게 판매되면서 가맹점의 매출이 급격히 감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연합회는 국내 최대 화장품 온라인 판매 업체의 창고에 불법 유통된 면세 화장품이 쇼핑백에 담긴채 수북이 쌓여있었다며 관련 사진을 제보했다.

국내 최대 인터넷 화장품 유통업체 물류 창고에 면세 화장품이 든 쇼핑백이 수북이 쌓여있다/자료제공=전국화장품가맹점연합회

이 같은 사실을 제보받은 관세청이 현장조사에 나갔지만 해당 업체의 거부로 아무런 조치도 하지 못 하고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해당 업체의 사이트엔 화장품이 시중 판매가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해당 인터넷 쇼핑몰에 정가보다 50% 이상 저렴한 화장품이 대거 판매되고 있다/자료제공=전국화장품가맹점연합회

이처럼 면세 화장품의 불법 유통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관세청은 면세품의 현장인도제 폐지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내면세점에서 현장 인도되는 화장품의 65%가 중소·중견기업 브랜드인데, 현장 인도제가 폐지될 경우 이들 제품의 매출도 감소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출국장 면세점과 달리 시내면세점에서 판매되는 면세품이 가격이 더 낮다. 면세점간의 경쟁으로 물건을 대량으로 구매할 경우 할인율이 높아 물건값이 더 내려간다. 이 같은 이유로 이른바 보따리상으로 불리는 중국 다이궁 역시 시내면세점에서 면세품을 대거 구매한다.

하지만, 이런 현장인도제가 폐지될 경우, 시내면세점의 매출은 감소할 수 밖에 없고 자연히 대기업보다 중소·중견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이라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시내면세점에서 현장 인도되는 화장품의 대부분이 대기업이 아닌 중소·중견기업인 것을 고려할 때 현장 인도제 폐지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협소한 출국장 인도장을 확충해야하는 문제도 남아있다. 가뜩이나 면세품을 찾으려는 출국인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시내면세점의 현장 인도를 막게 되면 출국장이 더 붐길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관세청은 면세 화장품의 불법 유통 방지 대책을 이르면 다음 주 발표한다.

관세청이 발표하는 대책엔 화장품 면세전용 자율 표기제 시행과 함께 현장 인도제 개선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혜수 기자 (cury0619@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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