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 전국 약국에서 조제 가능
이낙연 국무총리, 민생불편 규제 혁신방안 통해 언급소재현 기자
사진 = 국무조정실 |
의료용 마약을 전국 약국에서 조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민생불편 규제 혁신 방안'을 통해 의료용 마약(대마초 등)의 약국 구매 가능성을 시사했다.
현재 의료용 마약은 약국과 처방한 병원이 같은 시·도에 소재한 경우로만 한정됐다.
지난해 5월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전국의 유통체계 관리가 가능해지면서 전국 약국에서 의료용 마약을 살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은 전국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의료용 마약의 처방을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약국에서 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올 7월까지 개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는 의료용 마약의 약국 구매 이외에도 행정서비스 분야 26건, 영업·생활편의 분야 17건, 주민 자치·참여 분야 6건, 민생불편 사전예방 1건 등 총 50건의 규제 개선이 논의됐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규제혁신 종합발표는 중단없는 규제혁신으로 민생불편 해소뿐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고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마중물 역할로서 규제혁신이 이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소재현 기자 (sojh@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