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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4개월 연장…인하율은 15%→7%로 축소

염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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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오는 5월 6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율 한시적 인하 조치를 8월31일까지 4개월 연장합니다.

다만 인하율을 15%에서 7%로 축소합니다.

유류세 인하 연정으로 인해 4개월간 휘발유는 리터당 58원, 경유는 리터당 41원, LPG·부탄은 리터당 14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재부는 "4개월간 약 0.6조원의 유류세 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며 "최근 국내외 유가 동향과 서민의 유류비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염현석 기자 (hsyeom@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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