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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현호색 함유 의약품에 임부 주의 문구 넣어야"

석지헌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현호색 함유 의약품에 대해 임부 주의 관련 문구를 넣도록 하겠다고 12일 밝혔다.

현호색은 혈액순환을 돕고 어혈을 제거하는 데 효과가 있는 약으로, 임부에는 신중히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식약처는 현호색을 함유한 54개 의약품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임부 주의 관련 문구가 없는 18개 품목에 대해 해당 내용을 반영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허가사항 변경 대상 의약품에는 까스명수에프액(삼성제약), 활명수(동화약품), 라모루큐정(보령제약), 광동까스원액(광동제약), 베나치오액(동아제약) 등이 포함됐다.

식약처는 또 현호색 함유 의약품에 대한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연구도 지시한다는 방침이다.

추가 연구는 생산실적 등을 근거로 품목을 선정한 후 해당 제조업체가 실시한다.

식약처는 "현재 자료로는 현호색 함유 의약품의 임부에 대한 안정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임부의 경우 주의해 복용할 필요가 있다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결과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현호색에 대한 동물실험 결과 임부의 정상적인 음식섭취 방해와 체중증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석지헌 기자 (cak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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