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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 법적공방 본격화...삼성생명 대상 첫 재판

김이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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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을 둘러싼 보험사들과 금융소비자간 법적 공방이 오늘 본격화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5부는 오늘 오전 금융소비자연맹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 첫 심리를 진행합니다.

금소연은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즉시연금 가입자 100여명의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삼성생명을 상대로 공동소송을 냈습니다.

삼성생명은 약관 보험금 지급기준표에서 '연금계약 적립액은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고 돼 있는 만큼, 약관에서 명시한 거나 다름없다는 입장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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