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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 강원도 자원봉사 차량 통행료 면제

한국도로공사, 속초·양양 등 산불 피해지역 복구 지원
김현이 기자

<자료=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는 지난 4일 발생한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강원도 지역의 피해복구를 지원하는 자원봉사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12일 밝혔다.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면제 또는 환불 가능하다. 지자체 유료도로는 제외된다.

통행료 면제는 이날부터 실시되며, 속초·북양양·양양·서양양 등 속초시 인근 4개 영업소를 진출입하는 모든 자원봉사 차량에 적용된다.

대상 차량은 '강원도 자원봉사센터'와 '피해 시·군 현장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 확인증을 발급받아 요금 수납시 제출하면 통행료를 면제 또는 환불 받을 수 있다.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 요금을 면제받지 못한 경우에도 사후에 가까운 영업소 사무실에 자원봉사 확인증을 제출하면 환불처리가 가능하다.

공사는 이 외에도 이재민들을 위해 재난구호 성금 1억2,000만원을 기부하고, 속초연수원 객실을 임시 숙소로 제공하고 있다.

이강래 사장은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하루 빨리 피해 복구를 완료하고, 이재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현이 기자 (aoa@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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