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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약관 미흡"...즉시연금 첫 공판서 가입자 유리

김이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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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험권의 관심이 집중된 즉시연금 과소지급 사태와 관련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연금액에서 만기 보험금 지급 재원을 뗀다는 내용을 둘러싼 약관 해석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가입자들에게 불리한 약관"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김이슬 기자입니다.


기자>
"가입자들은 보험사가 사업비를 떼는지 알 수 없다. 일차적으로 삼성생명이 약관을 정할 때 잘못한 것 같다"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을 둘러싼 첫 소송에서 재판부는 보험가입자들의 입장을 먼저 헤아렸습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이 '약관' 해석에 달렸던 만큼, 이후 소송에 결과를 미칠 첫 재판에서 가입자들이 유리한 고지를 점한 셈입니다.

[김형주 /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 : 지금 사건 핵심은 월 보험금 지급할 때 만기 지급 재원 공제 내용이 약관에 확실하지 않다는 점….]

즉시연금은 첫 가입 시 보험료를 한 번에 내고 가입자가 매달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보험사들이 사업비 등을 공제 내용을 약관에 제대로 알리지 않아 논란이 시작됐는데, 미지급 규모가 최대 1조원에 달합니다.

피고인 삼성생명은 "보험금 계산 수식이 복잡해 약관에 넣기 힘들었고, 산출방법서에 별도 포함했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계산 수식을 명확하게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원고 측에 따르면 이들 보험사들이 약관에 알리지 않고 공제해온 보험금 추정액은 삼성생명 7억6천만원을 포함해 12억원 수준.

다음 주 동양과 한화생명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즉시연금 소송은 9건이 남아있습니다.

[배홍 / 금융소비자연맹 팀장 : 약관 해석이 명백히 안 되면 고객에게 유리하도록 하는 조항도 있어….]

이와 별도로 삼성과 한화생명은 금감원이 미지급 보험금 1조원을 일괄 지급하라는 권고에 반발해 소송에 돌입했고, 금감원은 가입자 소송 지원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재판 결과가 향후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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