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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리스크 점검ㆍ준법감시 조직 미흡"..금감원, 저축은행 제재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검사국 제재 조치
이충우 기자


금융감독원이 기업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리스크 점검이 미흡했거나 내부 통제를 위한 조직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임원 주의 조치를 내렸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부림저축은행은 지난해 10월 A 기업의 일반자금 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기존 대출이 부실화됐는데도 추가적인 채권확보 조치없이 만기연장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업의 직전 사업연도 자본금은 전액잠식 상태에 빠졌으며, 담보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 설정액이 과다해 담보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연체 등에 따른 기한이익상실로 기존 대출이 부실화됐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저축은행이 차주의 신용위험과 상환능력 변화에 따른 사후 점검을 제대로 해야하는데, 점검이 미흡했다는 설명이다.


부림저축은행과 함께 솔브레인저축은행도 임원 주의조치를 받았다.


솔브레인저축은행은 2016년 8월부터 검사착수일이었던 지난해 10월까지 준법감시인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준법감시 보조조직을 구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측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은 내부통제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절한 수의 인력으로 지원조직을 구성・유지해 준법감시인의 직무수행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충우 기자 (2thin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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