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공동결제망 '오픈뱅킹' 12월 본격 시행
김이슬 기자
은행권과 핀테크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결제 시스템, 오픈뱅킹이 오는 12월 본격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오픈뱅킹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오픈뱅킹 실무협의회 논의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오픈뱅킹이 구축되면 A은행 계좌를 가진 고객이 B은행 앱이나 C핀테크 앱을 통해 A은행 계좌에 있는 돈으로 결제나 송금을 할 수 있습니다.
오픈뱅킹 이용 수수료는 현행의 10분의 1 수준인 건당 40~50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오픈뱅킹 구축으로 예상을 뛰어넘는 혁신적인 서비스들이 시장에 넘쳐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