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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 7월부터 서울 내 통행 '제한'

김승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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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서울 사대문 안 녹색교통진흥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통행이 제한됩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하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적용 대상은 전국에 등록된 245만대로, 이들 차량이 종로구 8개 동과 중구 7개 동에 진입하면 12월부터는 과태료 25만원이 부과됩니다.

또 서울 지역의 배달용 오토바이는 친환경 전기 오토바이로 교체되고, 가산·구로 디지털단지를 비롯한 도심 3곳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됩니다.

박원순 시장은 “지금 미세먼지와 전쟁을 치르고 있다”며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달라는 시민의 요구에 맞춰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승교 기자 (kims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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