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이 직접 펀드 운용 가능해진다…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
허윤영 기자
사람에 의해서만 가능했던 펀드 자산 운용이 앞으로 로보어드바이저가 직접 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6일) 로보어드바이저가 펀드 재산을 직접 운용할 수 있도록 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펀드 자산 운용은 자연인인 투자 운용 인력에 의해서만 가능했고, 로보어드바이저의 직접 운용은 제한돼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투자 목적에 부합하게 운용하고, 침해 사고 방지 체계를 구축하는 조건에 한해 로보어드바이저가 펀드를 직접 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감독 규정을 강화하는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 관련 법령 위반자가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자 사업을 신고하는 경우, 금융당국이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금융 관련 법령 위반 발생 시, 금융당국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또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사업 폐지 또는 명칭, 대표자를 변경할 때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으면 최대 1800만원(법인 기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융위는 “현재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 중인 사업자는 2020년 6월 30일까지 금융투자협회의 유사투자자문업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허윤영 기자 (hyy@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