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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업비·설계사 수수료 낮춰 보험금 지급액 올린다

김이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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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험회사가 사업비를 과하게 떼어가거나 설계사에게 모집 수수료를 과다 지급해온 고질적인 관행에 제동이 걸립니다. 불완전판매를 줄이기 위한 조치인데요. 금융당국은 보험가입자들에게 더 많은 보험금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이슬 기자입니다.


기자>
보험시장은 보험사는 방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만 소비자는 그렇지 못해 정보 비대칭이 심한 곳입니다.

소비자가 과도한 수수료를 떠안고 더 많은 보험료를 지급하는 고질적 문제는 이런 '깜깜이' 비용구조가 고착화된 배경에서입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업비와 수수료 개선 관련 공청회를 열어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불투명한 사업비 구조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김용범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일부 불합리한 보험상품은 직접 규제도 불가피하겠으나,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과다하게 사업비를 부가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시하여 보험료 경쟁이 촉진 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봐야 할 것입니다.]

암,종신보험 등 보장성 보험의 경우 과도한 사업비 차감으로 가입자의 해약환급금이 줄지 않도록 부과방식 손질에도 나섭니다.

보험을 해지할 때 해약환급금의 기준이 되는 표준해약공제액 산정방식 변경을 통해섭니다.

그동안 보장과 저축 부문 보험료를 합산해 표준해약공제액을 책정해왔는데, 산정방식을 구분하면 결과적으로 해약환급금이 높아지게 됩니다.

보험설계사가 계약 모집 첫해 받는 모집 수수료가 연간 납입보험료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설계사들이 수수료가 높은 상품을 권유하는 불완전판매 관행을 없애기 위한 조치입니다.

실제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GA 설계사 모집행위 적발 건수의 67%는 수수료와 관련된 부당행위였습니다.

당국은 궁극적으로 초년도 지급 수수료는 전체 50% 이하로, 초회 지급 수수료는 25% 이하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방안을 검토한 뒤 내년 초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지만, 설계사들의 반발도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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