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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영리병원' 제주 녹지병원 결국 허가 취소

원희룡 지사 "녹지병원 정당한 사유없이 개원 하지 않았다"
박미라 기자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 허가가 취소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녹지병원 개설허가 취소 청문회의 주재자(오재영 변호사)에게서 제출받은 청문 조서와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녹지국제병원 측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현행 의료법에서 정한 기한을 넘겨 개원하지 않았다"며 "병원측은 개원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 역시 보이지 않아, 개설허가 취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녹지국제병원은 지난해 12월 5일 제주도로부터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건부 개설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허가 후 3개월의 개원 준비 기간이 부여됐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 시작 준비를 하지 않아, 법정 개원 기한인 3월 4일로 만료되면서 개설 허가 취소 절차가 진행됐다.

도는 3월 26일 제주도청에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을 실시했으며, 지난 12일 청문 주재자인 오재영 변호사는 청문조서와 최종 의견서를 제주도에 제출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미라 기자 (mrpar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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