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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울 8개구 단독주택 456가구 '공시가격 재검토·조정' 요청

표준-개별 격차 3%p 넘은 용산·강남·종로 등 대상
김현이 기자



국토교통부가 서울 8개구 지자체에 주택 공시가격 재검토와 조정을 요청했다. 개별주택 공시가격 검증 결과 오류로 추정되는 사안이 발견된 456가구가 대상이다.

17일 국토부는 지난 1일부터 진행한 지자체 개별주택 공시가격 검증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는 앞서 1월 국토부가 발표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지난달 각 지자체가 공개한 개별주택 공시가격 사이에 최고 7%포인트까지 벌어지면서 시작됐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지자체가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삼아 산정하고 감정원에서 검증하게 되는데, 국토부가 정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인상률 차이가 나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심사위원단 소속 감정평가사가 포함된 조사반을 편성해 지자체의 개별주택가격 산정과정과 이에 대한 감정원의 검증결과 검토 및 감정원 검증 담당자 대면조사 등을 진행했다.

조사는 표준-개별주택 공시가격 간 변동률 차이가 3%포인트를 초과한 서울 8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서대문구, 마포구, 동작구, 강남구 등이 포함됐다.

<자료=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표준주택 잘못 선정 ▲개별주택 특성을 잘못 입력·임의로 변경 ▲표준주택 선정 및 비준표로 산정한 가격을 임의로 수정 등이 주요 오류 유형으로 지적됐다.

국토부는 발견된 오류는 감정원과 지자체간 협의를 거쳐 재검토하고, 각 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통해 조정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다만 이번에 점검한 8개 자치구 외 다른 지역은 확인 결과 표준-개별 공시가격 간 평균 변동률 격차가 비교적 크지 않아 정밀조사는 실시하지 않았다.

대신 전산 시스템 분석 등을 통해 오류가 의심되는 건은 해당 지역에 통보하고, 지자체가 감정원의 지원을 받아 이를 재검토해 각 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통해 조정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개별공시가격 산정·검증 과정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발견된 특성조사·비교표준부동산 선정 등의 오류가 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걸러지도록 지자체의 개별주택 산정과 감정원의 검증지원 프로그램 개선 등 개별주택 가격공시 시스템 개선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한 감정원 등에 대한 감사는 이번 조사와 별도로 국토부 감사관실에서 진행 중이다.

일각에서는 국토부는 고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지나치게 인상하면서 개별 주택과 차이가 발생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국토부가 개별 공시가격을 집중 정밀 조사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실제로 조사대상 8개 자치구는 주택 공시가격 인상률이 두자릿수에 달한다. 용산구, 강남구, 마포구 등은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30% 넘게 급등한 지역이다. 조세 저항을 우려한 강남·서초·종로·동작·성동구청 등은 연초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하향 조정해달라며 국토부를 방문하기도 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주 서울시와 주요 자치구와 함께 간담회를 진행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와 갈등은 없었으며, 지자체도 공정성 제고라는 의미에서 국토부 정책 방향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한 고가 주택 공시가 인상은 '서민 거주 공동주택과의 불합리함을 정상화하고 조세정의와 공정과세 실현을 위한 것'이란 원론적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향후 지자체 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30일 각 시·군·구청장이 결정 공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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