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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 납품대금조정 신청한 中企 보호한다…신청 중소기업 이름 알 수 없게 삭제

황윤주 기자


중소기업이 협동조합을 통해 대기업에 납품대금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할 때 요청 기업 이름을 삭제하기로 했다. 또 대기업이 납품대금 등을 기재한 약정서를 중소기업에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건당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기업에 물건을 납품하는 중소기업(수탁기업)은 공급원가가 변동될 경우 협동조합을 통해 발주기업(위탁기업)에 납품대금조정 협의를 신청할 수 있다.

협의를 신청할 때 서류에 '신청기업 목록'을 삭제해 대기업이 납품대금조정 협의를 신청한 기업을 알 수 없게 했다.

협의 신청 대상은 특정 원재료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그 가격 변동이 10% 이상 될 경우다. 원재료비나 노무비, 경비가 납품대금의 3% 이상 바뀔 때도 가능하다.

또 노무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거나, 최저임금이 최근 3년간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 이상으로 변동된 경우도 납품대금조정 협의를 신청할 수 있다.

대기업이 사전 약정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특히 납품대금조정 협의를 신청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규모를 기존 매출액 3,000억 원 이상 중견기업에서 매출액 1,000억 원 이상 중기업으로 확대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기준을 완화한 결과 협의 신청 가능한 중소기업 수는 2,000개 정도에서 10만개 정도로 정도지만 중기업 이상으로 확대하면 약 10만개 기업이 협의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황윤주 기자 (hyj@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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