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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산불피해 주민에 지역개발채권매입 2년간 면제

신효재 기자

(사진=강원도)

강원도는 산불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해 산불로 자동차와 건설기계를 폐차하고 재구매한 뒤 시·군에 등록하는 경우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한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자동차나 건설기계 등록 시 취득가액의 0.25~12%에 해당하는 액수의 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이 조속히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하기로 한 것.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먼저 산불로 인한 피해내역을 증명하고 자동차에 피해를 입은 경우 자동차를, 건설기계가 손상된 경우 건설기계를 대체 취득하면 된다.

피해내역 증명은 시·군에서 발급한 피해사실 확인서와 폐차업체에서 발급한 폐차인수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보험사에서 발급한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제출해도 된다.

대체 취득하는 경우 기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가액이나 배기량에 상관없이 채권 매입을 면제한다. 면제기간은 산불 발생일 부터 2년간이다.

이번 조치로 산불 피해를 입은 약 45대의 차량(4월 15일 현재)에 대해 비사업용 승용차 기준 소형 약 90만원, 중형 약 200만원, 대형 약 420만원 등 총 9000여만원의 채권 매입 면제 혜택이 예상된다고 도는 전했다.

강원도는 시군과 농협은행에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 내용을 통보하고 안내문 비치 등을 통해 주민에게 안내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불 피해 주민이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대체 등록을 위해 이미 채권을 매입한 경우 농협은행 전 지점에서 피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환불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도 예산과 공기업팀이나 시군 차량등록부서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신효재 기자 (lif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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