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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단독주택 공시가격 456건 '오류'…"지자체가 비교대상 잘못잡아"

김현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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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토교통부가 오늘(17일) 서울 용산구와 강남구 등 8개 지자체에서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오류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총 465건에 대해 정정을 요구하기로 했는데요. 유례없이 높았던 공시가격 상승률 탓에 국토부와 지자체간 이견이 나타났단 지적도 있습니다. 김현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표준과 개별 단독주택간 공시가격 논란이 떠오른 것은 지난달 중순, 지자체가 개별주택 공시가격 안을 공개하면서부터입니다.

일부 지자체는 급등한 공시가격에 납세자 반발을 우려해왔는데, 올해 초 표준 공시가격이 급등했던 서울 일부 지자체에서 어쩐 일인지 개별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많게는 7%포인트 가까이 낮게 계산된 겁니다.

공시가격 차이는 곧 보유세 차이를 의미하는 만큼 표준과 개별주택 사이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국토부는 감정평가사가 포함된 조사단을 구성해 사상 최초로 지자체의 개별 공시가 산정 과정을 정밀 검증했습니다.

서울 8개 자치구에 대해 핀셋 검증을 추진한 결과 456건의 오류가 발견됐습니다.

이 중 90% 이상이 엉뚱한 표준단독주택을 비교 대상으로 선정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 지자체에 통보를 하고 검증업무를 담당했던 감정원과 함께 재검토해서 정정한 후에 지자체별 부동산 공시위원회에 상정해서 이를 수정하고 4월 말에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는 행정 과정의 단순한 오류일 뿐 고의성은 없었다고 밝혔지만, 이런 행정 오류는 얼마든지 재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권대중 /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 금액이 낮고 높고에 따라서 국토부가 시정명령을 내린다 하더라도 산정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이 하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습니다.]

산정 주체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등 공시가격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국토부는 공시가격 산정·검증 과정을 철저히 감독하기로 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현이 기자 (aoa@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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