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저공해차 판매비율 못지키면 대당 5백만원 과징금…환경부 법개정 강행 방침에 자동차 업계 '반발'

김승교 기자

thumbnailstart

앵커>
내년부터 저공해차를 일정 비율 판매하지 못하는 자동차 회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도입될 전망입니다.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차를 많이 팔라는 얘기인데 자동차 회사들은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승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법 개정을 통해 저공해 차 판매 의무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중입니다.

저공해차 판매제는 자동차 회사 전체 내수 판매량의 12% 이상을 저공해 차량으로 판매하라는 제도입니다.

저공해차는 전기차, 하이브리드, 가솔린 차량까지며 경유 차량은 저공해차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제도는 2005년부터 도입됐지만 지금까지는 권장 사항이어서 지키지 않아도 손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판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목표치에 미달하는 차량 한 대당 500만원씩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당장 내년부터 본격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데 차 업체들은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제조사 관계자 : 제조사 입장에서 의무 할당 비율을 정하고 달성하지 못하면 벌금을 낸다거나 이런 부분은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친환경차 의무판매제 시행) 시기를 뒤로 조정하거나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이거나 기업들에게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디젤 위주의 라인업을 갖춘 회사의 경우, 전기차를 출시하기 전까진 당장 과징금 부과가 불가피합니다.

또 국내 판매량이 많은 국산차는 더 많은 저공해 차량을 판매해야 하기 때문에 수입차에 비해 역차별도 예상됩니다.

[이상호 / 한국경제연구원 산업혁신팀장 : 가격 대비 성능도 충분히 갖춰져야 (저공해차) 수요를 끌어들일 수 있는데, 우리나라 완성차 업체들이 (구매자를) 끌어들이기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친환경차 또는 저공해차에 대해서 목표 판매량을 할당하고 거기에 충족하지 못하면 과징금을 500만원씩 매기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법개정 과정에서 규제수위가 조정될 가능성은 남아있지만 하루 아침에 사실상 디젤차를 팔지 말라는 식의 정책결정에 자동차 업계가 속을 태우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승교 기자 (kimsk@mtn.co.kr)]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