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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수소산업·제주 전기차 등…규제자유특구 협의대상지 10곳 선정

황윤주 기자



지자체 규제샌드박스로 불리는 '규제자유특구' 1차 협의대상이 10곳으로 정해졌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제도 시행일에 맞춰 '제1차 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를 열고 지역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규제자유특구란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등 규제특례와 지자체·정부 투자계획을 담은 특구계획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되면 201개 규제를 유예 혹은 면제받을 수 있고, 법인세와 소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 특히 해당 지역에 들어간 기업들은 한번에 규제특례를 받을 수 있어 자유롭게 신산업을 개발하고 자체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다.

규제자유특구 협의 대상 지역(산업)은 ▲부산(블록체인) ▲대구(IoT 웰니스) ▲울산(수소산업) ▲세종(자율주행실증) ▲강원(디지털헬스케어) ▲충북(스마트안전제어) ▲전북(홀로그램) ▲전남(e-모빌리티)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 ▲제주(전기차)까지 총 10개다.

규제자유특구 제도는 '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와 '규제자유특구위원회' 2개 체제로 운영된다.

규제특례등심의위원장은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맡으며,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고 이해관계자 갈등을 조정하는 등 사전 심의를 담당한다.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끌며,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승인과 규제특례 부여·변경·해제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1차로 선정된 지자체는 한 달여간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5월 말 중기부에 지정신청을 해야한다. 심의위 심의와 위원회 논의를 거쳐 오는 7월 규제자유특구가 확정된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황윤주 기자 (hyj@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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