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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 예탁금 1억원→3천만원으로…코스닥 이전상장은 '더 쉽게'

금융위,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 세부 규정 의결
허윤영 기자

다음주부터 코넥스 일반투자자 예탁금이 현행 1억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아진다. 또 적자를 내고있는 코넥스 기업의 코스닥 시장으로의 신속 이전 상장이 허용된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 세부 규정이 제8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승인된 규정 개정안은 오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일반투자자가 코넥스 시장에 투자해야 할 때 내야하는 기본예탁금이 1억원에서 3,000만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기본 예탁금을 낮춰 일반투자자의 코넥스 시장 진입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이번에 적용된 기본예탁금 인하 효과와 적정성 평가를 올해 말 진행하고, 내년 초에는 평가 결과를 토대로 기본예탁금 수준을 현행대로 유지할 지 재조정할 지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장유동성 확대를 위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외 일반투자자 보유 지분이 상장일로부터 전체 지분의 5%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는 주신분산 의무도 도입했다. 분산 의무를 위반한 코넥스 기업은 상장폐지를 원칙으로 하고 기업이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 1년간 개선기간이 부여된다.

그외 시간외 대량매매의 가격제한폭을 기존 15%에서 30%로 확대하고, 당일 정규시장에서 거래가 형성되지 않았더라도 대량매매를 허용해 시장 유동성을 늘리기 위한 규정도 의결됐다.

코넥스 기업의 코스닥 시장 이전상장도 보다 쉬워진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이익이 나고 있지 않은 코넥스 기업도 시장평가가 우수하고 지분 분산이 양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속이전상장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는 영업이익 시현 등 일정 재무요건을 충족한 코넥스 기업만 코스닥 신속이전상장 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다만 적자 상태인 코넥스 기업이 신속이전상장을 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보유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는 조건을 달아 투자자 보호와 상장주선인의 책임을 강화했다.

그외 △투자, 손익, 소송 등 7개 항목 추가 공시 의무 신설 △잘못된 풍문에 대한 자발적 해명공시제도 도입 △지정자문인 역할 및 책임강화 방안 등을 도입해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규정도 함께 마련됐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허윤영 기자 (hyy@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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