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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물 디자인 확 바뀐다…도시재생뉴딜 공공건축가 의무 지정

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 등 민간 전문가 적극 활용, 5월 중 지자체 공모로 7개소 시범사업
최보윤 기자



앞으로 도시재생뉴딜 사업에 공공건축가가 의무적으로 지정돼 건축계획 수립과 설계지침 작성 등에 참여하게 된다. 주민센터, 국공립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등 소규모 생활SOC도 디자인 보강을 위해 건축계획 사전검토 등을 거쳐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 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을 제7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발표했다.

그동안 공공건축물이 지역과 관계없이 획일화된 외관과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디자인으로 지어져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을 느낀다는 지적이 많았다.

공공건축물은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전국 약 21만동이 산재하며 해마다 5000동 이상 건립되고 있다.

개선안을 보면 그동안 여러 부서나 지자체가 각각 추진해 온 사업을 민간 전문가에 맡겨 통합하게 된다.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 등 민간 전문가를 적극 활용해 공공건축물의 전문성을 키우고 디자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자는 취지이다.

우선 5월 중 지자체 공모를 통해 7개소를 선정, '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 인건비 지원 시범사업' 실시할 예정이다. 지원조직 설치 등 제도적 뒷받침도 강화된다.

주민센터, 어린이집, 도서관 등 소규모 공공건축물은 설계 공모를 바꿔 품질을 높을 방침이다.

현재 설계비 2억원(공사비 50억원 규모) 이상에 대해서만 설계공모를 실시 중이나 내년부터는 설계비 1억원(공사비 23억원 규모) 이상으로 확대하고, 1억원 미만에 대해서도 가격입찰 대신 간이공모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1회라도 비리로 적발된 경우에는 심사위원 자격을 영구 퇴출하고, 비전문가는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해 공모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노후 공공건축물이 계속 증가하는 것에 대비해 공공건축물 신축 시 노후시설을 활용하거나 시설간 기능을 연계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 조성계획'을 우선 수립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공공건축의 디자인 개선을 주변에서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협업을 강화하고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각 부처별 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디자인 개선 절차를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에 규정하고, 각 부처는 이를 사업특성에 맞게 사업 시행지침 등에 담아 준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가칭 '공공건축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은 "그간 국민의 세금을 통해 조성한 공공건축물을 이제는 아름답고 편리한 디자인으로 조성해 그 주인인 국민들에게 돌려드려야 할 시기"라며 "우리 주변 곳곳에 양질의 공공건축물이 보석처럼 박히게 되면 국민들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도시미관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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