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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서도 제때 안준 하남돼지집, 과징금 5천만원

유지승 기자


가맹금 수령 규정을 어기고 가맹 정보공개서 등을 제때 주지 않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하남돼지집 가맹본부 하남에프앤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하남돼지집' 브랜드를 운영하는 하남에프앤비에 대해 가맹금 수납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하남에프앤비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7년 9월까지 65명의 가맹 희망자들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금 9억 9,500만 원을 예치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 희망자에게 지원을 중단하거나 도주하는 상황 등을 막기 위해 가맹금을 시중은행·우체국 등 예치기관을 통해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가맹계약에서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가맹 희망자에 대해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로부터 보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가맹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관계 법령을 위반했다.

공정위는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미제공에 대해서는 교육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가맹점이 모집·개설 단계에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면 가맹본부에 불신을 가질 우려가 크다며 이 단계의 잘못된 거래관행을 엄정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유지승 기자 (raintr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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